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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FIU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KoFIU)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U) 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설립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업무가 확대되었으며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금융기관등 의 의심거래 보고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의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kofiu.go.kr
KoFIU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체계


시스템 기능구성도

- 보고시스템 : STR/CTR 보고
- 심사분석시스템 : 자금세탁 관련 심사분석
- 정보제공시스템 : 법집행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외국FIU 정보 교류 : 각 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구축한 정보교류 웹사이트(egmont) 등을 통해
   의심정보를 송수신
- CTR 탈세 통보 : 일부 법집행기관은 탈세 조사 등을 위해 CTR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FIU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주체에게정보제공 사실을 통보

- 금융회사로부터 위험평가를 보고받아 평가결과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