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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 CRS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자동교환 (FATCA/CRS)

FATCA · CRS등 국가간 협정에 따라 국세청은 2016년부터 매년 다른 국가들과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교환 중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매년 외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간 협정은 다수의 보고대상 관할권과 금융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실사 및 교환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개발·제시하여 효율적인 수집·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 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해 OECD가 마련한 공통 보고 기준)

국내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FATCA이행규정]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 [CRS이행규정]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금융회사 업무 절차
정보제출 의무자인 금융회사는 다음의 프로세스를 거쳐 보고대상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