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MCAA
미국과의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표준 협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가의 납세의무자를 식별, 검증하여 FATCA/MCAA 대상계좌의 금융정보를 당국 간에 상호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일정한 금액 이상 FATCA/MCAA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나 법인의 거래계좌를 보유했을 경우, 미국/협정을 체결한 국가 정부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 : 전세계에 분포한 미국의 납세의무자들이 해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국적, 신원 및 과세소득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 법입니다.
** MCAA(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 미국과의 양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이후, OECD 및 G20을 중심으로 각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이 추진되었으며, 금융계좌의 보고기준과 절차 등은 OECD에서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R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ON-Boarding 단계: 고객식별
실사단계 : 고객분류
기존/신규고객, 보고제외대상
실사단계: 대상추출
실사단계 : 금융계좌(고객)에 대한
실사수행
소액/고액고객, 납세의무자/비협조자
보고금융계좌확인
보고기준금액
국세청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