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
금융회사 등은 자체적으로 전사적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고,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ML/TF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완화하기 위한 개선조치 이행 등 전사적인 위험평가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내 감독기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대해 RBA 위험평가체계를 도입하고, KoFIU 보고지표 및 전사적인 위험평가 결과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목적 및 범위, FATF 권고사항 등에 대한 설명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설명
- 금융기관 자체 위험평가를 위한 위험식별, 위험분류 및 위험요인, 위험분석 등 위험평가 절차, 내부통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정의
- 위험평가주기, 조직 구성, 운영위험과의 관계 정의, 위험평가 고려사항 등을 정의
-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절차, 통제활동에 대한 개선전략 수립
- 고객확인의무, 모니터링, 내부통제, 교육 등 각 업무 영역별 개선조치 이행에 대한 예시
- KoFIU의 금융투자업 위험평가를 위한 고유위험지표 및 운영위험지표 정의
금융기관 자체적인 ML/TF위험식별, 분석, 평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ML/TF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절차, 통제활동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
KoFIU는 각 금융기관들의 ML/TF 위험을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이를 위하여 금융회사들은 고유위험지표 및 운영위험지표 값을 산출하고, 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KoFIU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