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모니터링시스템 (TMS)
자금세탁이 의심스러운 거래 혹은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추출하기 위하여 룰 모델을 개발하고, 고객(STR 보고 고객 등) 및 과거이력 (현금거래비율 등) 등 거래패턴 분석을 통한 의심거래 위험정도를 정량화한 스코어링 모델을 개발하여 고객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거래패턴분석모델(Profiling)
시나리오 & 룰 모델
스코어 모델
<Data Mart >
Alert/Monitoring 분석
Case Mgmt’/Reporting
의심거래로 추출된 거래 건에 대해서 분석담당자를 지정하고, 상세분석을 진행한 후 STR보고 여부를 결정하여 보고제외 하거나 STR보고서를 작성한 후 KoFIU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지정 및 Alert 배정
Alert 분석
보고제외 / STR보고서 작성
미보고관리 / KoFIU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