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MCAA Taxidancer_해외금융계좌신고시스템은
전세계에 분포한 미국의 납세의무자들이 해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국적, 신원 및 과세소득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양자간 제정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OECD 및 G20을 중심으로 이뤄진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에 따라 국제 협정
조항에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FATCA Taxidancer : 미국과의 FATCA 협정에 대응
MCAA Taxidancer : OECD 및 G20을 중심의 MCAA(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또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간의 양자간협정에 대응
FATCA/MCAA Taxidancer : FATCA/MCAA Solution
구분 | FATCA | MC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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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계좌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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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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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계좌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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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계좌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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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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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참여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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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비 금융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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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MCAA 시스템은 계정계 및 정보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솔루션을 이용하여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며, On-boarding을 통한 신규고객확인 영역과 기존고객실사 및 점검영역, 국가/고객 상품관리, 모니터링 영역, 국내외 해당국 조세당국(NTS, IRS 등)보고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법규 및 이행규정 관련 당국의 요구 부응
규제 준수를 통합 영업 불이익(과태료 등 손실) 위험 예방
국제 규범 준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외신인도 향상
영업 영향도 최소화를 고려한 프로세스 설계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