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타메이션 홈으로

FATCA/MCAA Taxidancer

FATCA/MCAA Taxidancer_해외금융계좌신고시스템은
전세계에 분포한 미국의 납세의무자들이 해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의 국적, 신원 및 과세소득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양자간 제정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과 OECD 및 G20을 중심으로 이뤄진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rmation)에 따라 국제 협정 조항에 금융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FATCA Taxidancer : 미국과의 FATCA 협정에 대응

  • MCAA Taxidancer : OECD 및 G20을 중심의 MCAA(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또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간의 양자간협정에 대응

  • FATCA/MCAA Taxidancer : FATCA/MCAA Solution

도입배경

보고기준

구분 FATCA MCAA
보고 대상 계좌 개인
  • 기존계좌는 5만불 초과(보험 및 연금은 25만불 초과)
  • 신규 예금 및 보험 계좌는 5만불 초과(기타계좌는 한도 없음)
  • 모든계좌
법인
  • 기존계좌는 ‘14.6월 말 25만불 초과 및 후속 년도 말 100만불 초과
  • 신규 계좌는 모든 계좌
  • 기존계좌는 ’15.12월 말 및 후속 년도 말 25만불 초과
  • 신규 계좌는 모든 계좌
제출대상계좌 보유자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 미국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 금융단체
  • 외국 세법상 외국 거주자
  • 보고대상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동적 비 금융단체
해지계좌보고
  • 해지 직전 잔액
  • 해지 사실
휴면계좌
  • 보고대상
  • 잔액 1000불 이하 제외
비 참여 금융회사
  • 지급금 보고
  • 보고의무 없음
수동적 비 금융단체
  • 미국 단체는 단체로만 보고
  •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단체와 실질적 배우자 모두 보고

FATCA / MCAA Taxidancer 주요기능

  • 법률 및 이행규정 관리
    • 다양한 조건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기능
    • 작업변경 및 배치 로그 관리
    • 작업정보 및 작업 플로우 등록 법률 및 이행규정 관리
    • 적출업무 로직 관리
  • 이행대상국 고객분류 및 확인
    • 개인고객/법인고객
    • 보고제외대상 관리
    • 고액 및 소액 계좌
    • 동일인대상 관리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청구 및 실사관리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본인확인서 등록 및 관리(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정보, 미제공, 외국인 식별 및 문서화
    • 각종 거래로그 및 실사정보 관리
    • 실사담당자 변경관리
  • 해당국의 조세당국연간보고
    • 보고정보 관리 및 보고파일
    • 생성 보고 등록 프로세스(국가 마다 보고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징 및 장점

  • 해외협정 업무요건 충족
    • 고객실사, 분석, 모니터링, 보고 등 MCAA업무요건을 충족
    • 최종 사용자 관점의 효율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연계 용이성
    • 당사의 표준기간 데이터 설계로 타 시스템과의 연계 용이
    • 대량 데이터의 검색 및 추출이 용이한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 안정성 및 확장성
    • 향후 FATCA 및 MCAA규제 환경변화를 고려한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는 통합시스템 설계
    • MCAA 국가 추가로 인한 확장성 설계 반영
    • 보고 후 추가조치 등을 고려한 설계
  • 효율적 데이터 설계
    • FATCA 및 MCAA구축 경험과 당사 솔루션 프레임을 통해 개발 기간 단축 및 유지보수의 용이함

시스템 구성도

FATCA/MCAA 시스템은 계정계 및 정보계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솔루션을 이용하여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며, On-boarding을 통한 신규고객확인 영역과 기존고객실사 및 점검영역, 국가/고객 상품관리, 모니터링 영역, 국내외 해당국 조세당국(NTS, IRS 등)보고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기대효과

  • 법규 및 이행규정 관련 당국의 요구 부응

  • 규제 준수를 통합 영업 불이익(과태료 등 손실) 위험 예방

  • 국제 규범 준수 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외신인도 향상

  • 영업 영향도 최소화를 고려한 프로세스 설계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